[ 스크랩 ]

신종 전화 금융사기 [ 보이스 피싱 사례 ]

소담이2 2010. 3. 18. 00:37
나에게 거액 유산이 남겨졌다고?
신종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당했을 때…☎110으로!

40대 여성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말레이시아에 친인척이 없었지만 처음부터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연락한 데다,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는 변호사의 말에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천 달러를 송금한 뒤, 이후에도 몇 차례 처리비용을 추가로 송금했다.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든 A씨가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변호사는 태도가 돌변하며 ‘지금까지 당신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 경찰은 물론 FBI에서도 수사 중이고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돈을 빌려 총 6만2천 달러를 송금한 뒤에야 말레이시아 대사관으로 피해 상황을 알렸고, 현지에서 이민자와 무역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행중인 신종사기라는 답변과 함께 이체한 통장도 경로를 찾을 수 없는 해외 계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승하는 전화금융사기, 신종 수법으로 시민 노려 

최근 2천만여건의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사건은 지난 9월에 있었던 대전지방경찰청의 650만여건의 개인정보유출과 함께 정보보호에 큰 구멍이 나있음을 한번 더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더 큰 쓰나미가 기다리고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중국 모 사이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사이트들에서 유출한 2천만여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고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래된 개인정보들은 또 다른 사회적 충격을 야기한다. 전화금융사기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에서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접수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2008년 대비 약 43% 감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오히려 17%가 증가하여 피해 건당 사기 금액이 늘었으며, 기존 사기 수법보다 한층 지능적인 수법도 등장했다.

[2008년·2009년 전화금융사기 총계 현황]

2008년(A)

2009년(B)

증감율(%)

전화금융사기
민원 접수

77,175 건

44,047 건

-42.9

피해 금액

2,191,150 천 원

2,564,672 천 원

+17.0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홍보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자, 우체국, 은행 등을 사칭하는 기존의 수법에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확인 과정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의심을 줄인 뒤 통장 이체가 아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하는 수법도 새로 등장했다.

실례로, B씨는 경찰청으로부터 우체국 택배가 반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B씨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휴대전화 인증을 요청했고, B씨는 의심 없이 경찰이 불러주는 인증번호로 처리 승인을 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다고 믿었던 B씨는 얼마 후 자신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20만원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110콜센터 상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사칭기관은 2008년도에 이어 2009년에도 우체국(19,830건. 45%)이 가장 많았으며, 은행(3,784건. 8.6%)과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3,210건. 7.3%) 사칭 순으로 많았다.

[2008년ㆍ2009년 전화금융사기 주요 사칭기관 비교]

사칭기관

2008년

2009년

증감율(%)

우체국

36,077

19,830

-45.0

은행

5,556

3,784

-31.9

수사기관(검·경찰청)

7,376

3,210

-56.5

각종 카드사

1,830

889

-51.4

휴대폰/인터넷통신

2,769

891

-67.8

KT

8,521

743

-91.2

국민건강보험공단

1,831

364

-80.1

법원

1,237

49

-96.0

기타

11,978

14,287

+19.3

총계

77,175

44,047

-42.9

주목할 것은 법원과 KT 사칭이 각각 96%와 91% 줄어든 반면, 그동안 알려진 자녀납치, 공공요금 연체 등의 사기 수법에서 벗어나 여론조사기관, 고객감사이벤트 당첨, 방송 프로그램 퀴즈 상품, 메신저 친구 사칭 등 신종 사기 유인책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전화금융사기 수법 사례]

※ 메신저 대화를 통해 송금 요청

네이트온을 통해 직장상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200만원 송금을 요청함. 평소 직장상사의 말투와 유사하여 송금하려다가 전화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니 대화 도중 나가버림. ⇒ 네이트온 대화는 최대 6개월 동안 보관되므로, 메신저피싱 피의자는 네이트온 대화함을 통해 지인의 말투를 흉내 낼 수 있었음.

※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준다며 개인정보 요청

“별이 빛나는 밤에” 프로그램의 퀴즈 문제를 맞히면 MP3, 아이팟 등을 상품으로 주겠다고 속이면서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초등학생인 피해자는 의심 없이 개인 정보를 알려줌.
다음 날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상품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전화가 오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상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사기단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전화를 끊음.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는 20대에서 50대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었고, 남성의 피해가 여성보다 1.5배 많았다.

[2009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나이별현황(무응답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

[2009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성별현황 그래프]

나이

접수건수

비율(%)

20대이하

372

20.5

30대

430

23.7

40대

435

24.0

50대

400

22.0

60대이상

179

9.9

1,816

100

특히 20대 이하의 피해 비율이 20.5%로 나타났는데,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2009년에 새로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메신저피싱 예방10계명

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 변경
②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이나 버디리스트 삭제
③ 단기 목적으로 가입한 사이트는 사용 후 탈퇴
④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웹사이트별로 다르게 설정
⑤ 최신 버전 업데이트 및 보안기능을 최대로 설정
⑥ 보안백신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바이러스 검사 실시
⑦ 메신저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각 버디들에게 알리고 해당 은행에 지급중지 요청
⑧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청 시, 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받는 통장이 타인 명의일 경우 의심
⑨ 미니홈피 등에 개인 신상 정보 남기기 않기
⑩ 공공장소에서 PC이용 시 보안검사를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종료 시 반드시 로그아웃을 한 뒤 창 닫기

메신저, 인기프로그램 경품 당첨 등 수법 다양 … 사기 의심되면 ☏110으로 상담해야

110콜센터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전화금융사기 민원은 총 44,047 건으로, 9대 생계침해형 부조리 관련 민원 중 70.3%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 9대 생계침해형 부조리 : 금품착취, 임금착취, 과다소개료, 불공정약관, 불법사금융, 불법직업소개, 성피해, 취업사기, 전화금융사기

실제로, 110콜센터는 금전 피해 신고와 함께 사기 전화를 의심하거나 대처 방법을 문의하는 상담 전화가 많다.

그 중, 60대 여성인 C씨는 경찰청을 사칭한 전화사기단이 제시한 구좌로 338만 원을 송금했다. 이 사실을 안 C씨의 딸이 110번으로 상담을 요청했고,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이체 금액 전부를 되찾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통장명의자 역시 피해자다. 통장개설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지만 정작 338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은행에 통장정지거래를 신청함으로써 사기단이 C씨의 송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위 사례처럼, 110콜센터에서는 실제 피해 신고는 물론,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경찰청「1379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110콜센터 관계자는 “최근 정부 정책 및 홍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신종 수법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이어지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사기 수법이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전화사기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0번(또는 1379)으로 전화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110콜센터는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담요청을 하거나, 110홈페이지(www.110.go.kr)에서 상담을 예약한 각종 민원내용을 정부 각 부처와 즉시 연계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 대표민원전화다. 청각ㆍ언어 장애인은 영상전화 수화상담도 가능하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 02)110

하이서울뉴스/박혜숙